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부칙

2007.07.18 제20176호

2007.07.18 제2017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07.07.18 제201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