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25.08.05 제3569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부칙)
2025.08.05 제3569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가목 및 제18조제1항제4호사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②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