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25.03.25 제35403호

2025.03.25 제354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 제5호마목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3호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3호저목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허가를 신청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 제3호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