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13.10.30 제24818호
2013.10.30 제248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의2제3항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에 대한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허가를 받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등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후 해당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