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부칙

2018.02.09 제2862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2018.02.09 제2862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으로 한다.

③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