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칙

2009.11.20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9.11.20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3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근거 법률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