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칙
2009.11.20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9.11.20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3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근거 법률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