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2020.09.08 개정)
| 2020.09.08 개정전 | 2020.09.08 개정후 |
|---|---|
| 제19조【납부의 고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2020.09.08 개정) | |
1.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명칭 | |
2. 납부 의무자 | |
3. 부과기준 및 산출 근거 | |
4.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 |
5. 납부방법 | |
| 2020.09.08 개정전 | 2020.09.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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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납부의 고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2020.09.08 개정) | |
1.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명칭 | |
2. 납부 의무자 | |
3. 부과기준 및 산출 근거 | |
4.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 |
5. 납부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