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고지 전 심사 ]
①
제15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 의무자는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2020.09.08 개정)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07.15 당시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고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4.07.14 대통령령 제25452호 부칙 제3조]
②
예정 통지를 받은 납부 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이 있으면 이를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첨부해야 한다.(2020.09.08 개정)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居所)
2.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3.
예정 통지된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4.
고지 전 심사청구의 이유
③
제1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2020.09.08 개정)
④
고지 전 심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2014.07.14 개정)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3.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4.
심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