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2014.07.14 개정)
| 2014.07.14 개정전 | 2014.07.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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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2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는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 개시 시점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日) 단위로 똑같이 나누어 산정한다.(2014.07.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