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부칙

2025.02.13 제35261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부칙)

2025.02.13 제35261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에 드는 비용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지표조사에 드는 비용의 개발비용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