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부칙
2014.07.14 제254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8조제2항(특별회계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지 전 심사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고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부담금 추징 시 개발비용 산정 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추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5일이 지나고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 및 부과 종료 시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7.14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도로법」,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③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