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부칙
2011.11.11 제23291호
2011.11.11 제232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첨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첨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