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부칙

2020.02.18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20.02.18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조제4항제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