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부칙

2013.03.23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제3조제3항, 제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제5호나목,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본문,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27조, 별표 1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명란 및 별표 3 제9호ㆍ제10호의 사업명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14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