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2025.05.27 제35546호

2025.05.27 제355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럼피스킨병에 대하여 별표 2 제2호버목에 따른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경우부터 그 발생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