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2023.06.07 제33510호

2023.06.07 제335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 제한 명령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받은 처분은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