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2015.12.22 제2675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부칙)

2015.12.22 제267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1), 2) 및 7), 같은 호 타목2) 및 8), 같은 호 파목2) 및 8)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가축전염병의 발생횟수는 별표 2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발생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33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3 제2호카목1)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아목1)에 따른다.

2015.12.22 제2675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한다.

③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