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2013.0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2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2호,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제1호다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5항 및 제3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의2제5항, 제3조제1항 및 제9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2조의4, 제2조의5,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사목 및 별표 2 제2호다목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의5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