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부칙
2017.04.18 제14819호
2017.04.18 제148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