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4조(2015.01.20 개정)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
| 제24조【보조금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 |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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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보조금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