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 ]2026.09.29 제22027호▼+-인쇄보관제3조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5조사회의 책임제6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제7조의2예비, 음모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