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강간 등 상해ㆍ치상 ]2026.09.29 제22027호▼+-인쇄보관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23.04.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