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강간 등 상해ㆍ치상 ]2026.09.29 제22027호▼+-인쇄보관제3조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5조사회의 책임제6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제7조의2예비, 음모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23.04.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