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2026.09.29 제22027호▼+-인쇄보관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제7조의2예비, 음모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3.04.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