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2024.10.16 신설) ]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24.10.16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호ㆍ제6호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10.16 법률 제20462호 부칙]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24.10.16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24.10.16 신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024.10.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