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부칙
2019.01.15 제16275호
2019.01.15 제16248호 아동복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②부터 ⑥까지 생략
2019.01.15 제162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