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예비, 음모(2020.06.02 신설) ]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0.06.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