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2020.06.02 개정)

부칙
2020.06.02 개정전2020.06.02 개정후
제7조의2【예비, 음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0.06.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