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2020.06.02 개정)
| 2020.06.02 개정전 | 2020.06.02 개정후 |
|---|---|
| 제7조의2【예비, 음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0.06.02 신설) | |
| 2020.06.02 개정전 | 2020.06.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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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예비, 음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0.06.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