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부칙

2019.11.26 제16622호

2019.11.26 제166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2호의3, 제6호의2 및 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 및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