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2020.05.19 개정)
| 2020.05.19 개정전 | 2020.05.19 개정후 |
|---|---|
| 제5조【사회의 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020.05.19 개정) | |
| 2020.05.19 개정전 | 2020.05.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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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사회의 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020.05.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