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0.05.19 신설)

1.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2020.05.19 신설)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상담 및 지원(2020.05.19 신설)

3.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2020.05.19 신설)

4.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2020.05.19 신설)

5.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상담프로그램 운영(2020.05.19 신설)

6.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2020.05.19 신설)

7.

그 밖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2020.05.19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2020.05.19 신설)

④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