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부칙
2020.05.19 제17282호
2020.05.19 제172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부를"로,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를 "일부를"로 하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