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8>까지 생략
<4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8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의2제1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59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4항,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및 제53조의2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31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제15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18호 전단, 제5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ㆍ제6항 및 제8조제2항ㆍ제5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후단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535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4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2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025.10.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24>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