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부칙
2025.04.22 제20929호 건강가정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4호 및 제57조제3항제16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2025.04.22 제209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25조의2제1항, 제34조제2항제16호, 제35조제1항, 제56조제1항ㆍ제4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6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폐쇄요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4.22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