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칙
2020.02.04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2.04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662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단서,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9조제4항제8호 및 제61조제1항 단서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