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2023.04.11 개정)
| 2023.04.11 개정전 | 2023.04.11 개정후 |
|---|---|
|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3.04.11 개정) | |
| 2023.04.11 개정전 | 2023.04.11 개정후 |
|---|---|
|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3.04.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