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칙

2021.03.23 제17972호

2021.03.23 제179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