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칙

2020.12.08 제17641호

2020.12.08 제17574호 도로명주소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9조 생략

2020.12.08 제17641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