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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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25.12.30 개정) |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