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23.04.11 개정)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23.04.11 개정)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23.04.11 개정)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25.12.30 개정)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25.04.22 개정)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020.06.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