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2024.10.16 개정)

부칙
2024.10.16 개정전2024.10.16 개정후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24.10.16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24.10.16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24.10.16 신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024.10.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