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2023.04.11 개정)
| 2023.04.11 개정전 | 2023.04.11 개정후 |
|---|---|
|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23.04.11 개정) | |
| 2023.04.11 개정전 | 2023.04.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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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23.04.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