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 부칙

2023.05.16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부칙)

2023.05.16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3>부터 <2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