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2010.02.04 개정)인쇄보관2010.02.04 (시행 2024.05.28)▼부칙2010.02.04 개정전2010.02.04 개정후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