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2010.02.04 개정)

부칙
2010.02.04 개정전2010.02.04 개정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