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24.02.27 제20367호

2024.02.27 제203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은 2024년 7월 18일까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