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6조(2010.03.17 개정)

부칙
2010.03.17 개정전2010.03.17 개정후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2010.03.17 개정)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