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부칙
2026.04.28 제21599호 (환자기본법 부칙)
2026.04.28 제21599호 환자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보건의료인의 권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