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 보건의료인의 권리(2026.04.28 제목개정) ]

①

삭제(2026.04.28 개정)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