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2010.03.17 개정)
| 2010.03.17 개정전 | 2010.03.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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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건강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2010.03.17 개정) | |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2010.03.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