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2010.03.17 개정)

부칙
2010.03.17 개정전2010.03.17 개정후
제10조【건강권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2010.03.17 개정)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