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삭제(2007.12.27 개정)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이하 "전자무역거래"라 한다)기반의 구축(2007.12.27 개정)

3.

무역거래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이하 "무역정보"라 한다)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촉진(2007.12.27 개정)

4.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2007.12.27 개정)

5.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2007.12.27 개정)

6.

국가 및 상품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2007.12.27 개정)

7.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7.12.27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2007.12.27 개정)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2007.12.27 개정)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7.12.27 개정)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07.12.27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2007.12.27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④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12.27 개정)